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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택 방범용 창살 새로 손 넣어 이중창문의 바깥창문 열었다면
주택 방범용 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2021고단2741). A씨는 지난 4월 오후 11시께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 앞에서 20대 여성 B씨가 사는 집 창문을 열려고 하고 현관문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방범용 창살 사이로 손을 넣어 이중창의 바깥 창문을 열었지만, 안쪽 창문이 잠겨 있자 창문에 붙어 B씨의 집 안을 들여다 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의 집 현관문을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찬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창문이 열리지 않아 A씨의 신체가 일부라도 B씨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며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A씨가 방범용 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바깥쪽 창문을 연 다음 안쪽 창문까지 열려고 시도한 것은 A씨의 신체 일부가 B씨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주거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아직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신체 일부만이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갔고, A씨가 기존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방범용창살
주거침입
주거침입죄
이용경 기자
2021-12-20
행정사건
경찰관이 내연녀 애완견 죽이고 무면허운전까지 했어도
경찰관이 내연녀의 애완견을 죽이고 무면허로 순찰차를 운전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어도 파면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92년 임용돼 2011년까지 경찰관으로 근무한 박모(46)씨는 지난해 1월 파면됐다.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유부남인 박씨는 2010년부터 내연녀와 교제하고 7개월 동안 동거했다. 하지만 내연녀와 사이가 틀어져 싸움이 심해지자 내연녀가 집을 비운 사이 술김에 화가 나 애완견을 죽이고 방범창살을 망가트렸다. 박씨가 저지른 잘못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112순찰차 운전 근무자로 지정되자 면허도 없으면서 순찰차를 운전하기도 했다. 또 아는 노래방이 경찰 단속에 걸리자 단속 경찰관에게 전화해 "친한 누나가 운영하는 노래방이다. 시간 되면 식사나 술 한잔하자"며 전화를 한 것도 징계사유가 됐다. 파면된 박씨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송우철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서울에서 근무하던 박씨에게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077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결혼 생활은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부인과 별거 중일 때 내연녀와 동거했다"며 "내연녀의 애완견을 죽인 것도 다툼 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무면허 상태로 순찰차를 운전한 것은 공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했던 점, 단속 무마를 위해 해당 경찰관과 통화했지만 단 한 번인 점을 봤을 때 파면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경찰관
공무수행
무면허운전
파면
애완견
내연녀
소청심사위원회
신소영 기자
2013-05-23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빈폴 “디자인 따라하지마” 노튼 상대 금지소송 청구
유명의류인 ‘빈폴(Bean Pole)’이 ‘노튼(NOTON)’을 상대로 “빈폴고유의 체크(Check)무늬 디자인을 따라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다. 빈폴 등의 의류브랜드를 제조·판매하는 제일모직(주)는 “노튼이 여러번 경고조치를 했음에도 계속 빈폴의 체크무늬를 따라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노튼 등의 의류브랜드를 제조판매하는 (주)예신퍼슨스와 그 자회사인 (주)다른미래를 상대로 디자인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2008가합22967)을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제일모직은 소장에서 “빈폴의 ‘동일한 굵기의 4개줄이 서로 교차된 구성’을 기본으로 한 체크무늬는 전체적으로 마치 우리나라 전통가옥의 창살무늬를 연상케 하는 것으로 이런 체크패턴은 제일모직이 최초로 창작한 것”이라면서 “예신퍼슨스는 빈폴 체크무늬의 지배적인 특징을 똑같이 따라해 제일모직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제일모직은 이어 “피고는 지난 2006년과 2007년에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제일모직의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의 의류를 제조·판매하다가 원고에게 적발돼 경고를 받고 침해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빈폴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만큼 피고들의 디자인권 침해행위는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제일모직은 또 “피고들은 체크무늬 모방제품을 이미 공동으로 자신들의 대리점 및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팔아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면서 “피고들은 빈폴 체크무늬 유사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할 의무가 있으며 디자인침해로 제일모직이 입은 손해액 중 일부인 1억여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빈폴
노튼
디자인권
디자인권침해금지청구
(주)예신퍼슨스
(주)다른미래
제일모직(주)
김소영 기자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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