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허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일 화장품 상표 '설화(雪花)'를 등록한 (주)아모레퍼시픽이 '한설화(韓雪花)'라는 다른 화장품 상표의 등록권자 (주)서아통상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2011후3322)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韓雪花'와 아모레퍼시픽이 먼저 등록한 상표인 '雪花'는 한자어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점에서 일부 유사점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자가 추가돼 있고, 글자체에도 다소 차이가 있어 전체적인 외관은 서로 다르다"며 "호칭도 '한설화'와 '설화'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설화'라는 단어가 사전에 등재돼있지 않은 조어라도 관념상 '나뭇가지에 꽃처럼 붙은 눈발' 등으로 사용되는 한자어라는 점을 감안하면 두 상표는 '설화'라는 한자어를 공통으로 가져 관념적 유사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상표는 외관과 호칭의 차이는 있지만 관념의 유사성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며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화장품 제조회사인 아모레퍼시픽은 2006년 3월 '雪花'라는 상표를 등록했다. 서아통상은 2007년 '韓雪花'를 등록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했고, 2010년 4월 아모레퍼시픽은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돼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양 상표는 표장의 외관이 일부 유사하기는 하지만 표장 전체의 외관과 호칭이 다르고 관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