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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조종사 '이명(耳鳴)' 은 업무상재해
항공기조종사로 근무하다 정년퇴임한 사람의 이명, 감음신경성 난청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준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勳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류모씨가 자신이 앓고 있는 만성피로증후군, 이명 등 17가지 병을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0누15165)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23년간 대한항공 조종사로 근무하면서 이륙전 비행기 외부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보조엔진 소음에 노출되고 전 비행구간에 착용하는 헤드폰으로 청신경이 피로한 상태가 지속되며 비행중 기압이 해발 2천4백m와 유사할 정도였다"며 "이로인해 청신경이 기능저하되고 감응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월 70시간이상의 조정시간(조종을 안하는 편승시간까지 하면 월1백시간)과 월50회 이상의 이착륙, 월 0∼3일의 적은 순수휴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누적된 피로와 비행기내 낮은 습도 등이 감기에 자주 걸리게 한데다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되어 온 점 때문에 만성피로증후군에 걸렸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근로복지공단이 재처분을 할 때는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공기조종사
감음신경성난청
항공기조종사이명
대한항공조종사
업무상재해
박신애 기자
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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