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을 받고 원청업체의 부탁으로 현금지급확인서를 준 하청업체라도 원청업체가 파산한 경우 발주자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산업은 지난 2005년 경산시 아파트 건설공사를 B건설에 도급했다. 도급계약에는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A산업이 공사비를 지급하면 B건설은 하도급업체에 반드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다음 지급시까지 현금지급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었다. 만약 이를 어겼을 때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B건설로부터 하청을 받은 C건설은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부도처리됐고, A산업은 현금지급을 안했다는 이유로 2006년7월 B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B건설이 2007년12월 회생절차로 들어가게 되자 C건설은 A산업을 상대로 하도급법 제14조를 근거로 하도급공사대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A산업은 지급을 거절했고 C건설은 지난해 2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증거부족으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하청업체 C건설이 발주자인 A산업을 상대로 낸 하도급대금직접지급 청구소송(☞2008나24151)에서 "하도급법 제14조의 직접지급청구권의 포기의사는 명확히 표시돼야 하고 또한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4억여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건설은 '기성금지급완료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경우 공사대금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면서도 "원청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의 경우 중소기업인 하청업체를 보호하려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제14조의 직접지급청구권의 포기의사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C건설은 A산업과 B건설 사이의 도급계약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약속어음으로 교부받았음에도 B건설의 부탁으로 확인서를 작성교부했다"며 "C건설이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A산업에 대한 하도급법에 의한 직접지급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표시된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