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에 걸쳐 인천 맥아더 장군 동상 인근에서 화형식을 한다며 불을 지르고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반미성향 단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반미단체 대표 A씨(6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5779).
A씨는 2018년 7월과 10월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서 맥아더 동상 화형식을 한다며 동상 아래 돌탑에 2차례 불을 지르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맥아더에서 트럼프까지 신식민지 체제가 지긋지긋하다'는 문구가 인쇄된 현수막을 동상 앞에 걸고 시너와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맥아더 동상은 현충 시설로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됐고 인천시 중구의 소유여서 형법상 공용물건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맥아더 동상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고, 1심은 특수공용물건손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