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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94022

    보험금청구소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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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단5194022 보험금

    원고1. AA, 2. BB, 3. CC(원고들 2, 3의 소송대리인 진AA)

    피고**손해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민정

    변론종결2017. 12. 20.

    판결선고2018. 1.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진AA에게 72,857,142, 원고 박BB, CC에게 각 48,571,4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망 박DD2012. 4. 25.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2. 4. 25. ~ 2053. 4. 25.로 하여 망인이 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피고가 170,000,000원의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무배당 ***라이프 뉴훼밀리라이프보험 1204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사망 특별약관은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통약관 제18조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망인은 1953년생의 남자로서 2013. 2. 3. ~ 2016. 3. 10.까지 함평교통 소속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2013. 7. 27. 함평군수에게 낙지 등을 잡는 맨손어업을 한다고 신고하여 2013. 7. 29. ~ 2018. 7. 28.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 어업신고 증명서를 교부받았다.

    .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6. 10. 30. 15:54경 전남 함평군 손불면 일공구선착장에서 0.7톤 급의 무등록선외기 어선을 혼자 운전하여 그곳으로부터 800m 정도 떨어진 해상에 정박 중인 동생 박○○ 소유의 무등록바지선에 도착하여 바지선과 무등록선외기를 줄로 연결해 있다가 불상의 이유로 실종된 뒤 2016. 11. 1. 그곳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530m 떨어진 안악해변 모래사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경찰은 조사결과 망인이 탑승한 선외기 어선에서 망인이 착용하고 있던 모자와 낚시용 미끼가 발견된 점으로 보아 망인이 선상낚시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해상에 추락한 후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사를 종결하였다.

    3)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을 미상으로 기재하였고, 검시 조서에도 사인은 미상'으로 되어 있으며,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 피고의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거절

    1) 원고 진A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박BB, CC은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의 법정 상속인이다.

    2)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상해사망보험금 170,000,000원 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어부인 망인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여 발생한 사고로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은 취미로 선상낚시를 하다가 실수로 실족하여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한 것이므로 상해 사망에 해당한다. 망인은 과거 심장병으로 진단되어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았지만 주기적인 검진과 꾸준한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건강상태를 유지하였으므로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다.

    2) 망인은 사고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취미생활로 낚시를 하였다. 망인이 맨손어업 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휴대한 물품들도 모두 어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낚시를 위한 것이다.

    .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사망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우발적 사고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 성과 우발성 및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12241, 12258 판결 등 참조).

    2) 망인이 선상에서 실족되었고, 경찰 수사결과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 것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갑 제3,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진단서 중 해부의 주요 소견란에 좌측 안검열상, 전두부 피하출혈이 기재되어 있어 망인이 실족하여 넘어지면서 선체의 어느 부위에 충격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망인이 2015년에 심혈관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꾸준한 검진과 치료를 통해 이를 관리해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앞서 든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상해로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직접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이 익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 망인은 2015. 3. 29. 원관상동맥의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입원하여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은 후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심전도 검사 등을 받아왔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한달 전인 2017. 10. 11.에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

    )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선박의 충돌혼, 혈혼 등이 육안상 확인되지 않았고, 망인의 동생도 경찰 조사에서 망인의 신체에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 망인은 선박 운전에 능숙한 사람으로 보이고, 사고 당일 특별히 기상이 안 좋았다는 기록도 없으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실족하여 사망에까지 이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

    ) 망인이 바다에 익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망인이 실수로 넘어지면서 바다에 추락하여 바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망인이 평소 앓아오던 심장질환이 원인이 되어 바다로 추락하였거나, 실수로 바다에 추락한 후 심장질환 때문에 급사하였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4) 그렇다면 망인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