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51131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7. 10.
【판결선고】 2018. 7.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4,793,8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라는 상호로 중고명품 소매업 가맹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 원고는 2012. 4. 27.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센○○○역(부산 지하철 2호선) 인근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인 ‘△△△월드센○’ ***호에서 ‘□□□□ 부산센○점’(이하 ‘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으며, 2014. 12. 30. 기간을 2년으로 하여 피고와 재계약(계약서의 명칭은 ‘가맹협력계약서’이다. 이하 위 최초 계약이 아닌 재계약을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2016. 9. 30.경 센○점에서 도보로 약 500여 미터 떨어진 곳1)대로변에 4층 건물 전체를 매장으로 하는 ‘□□□□ 부산본점’을 설치하였다.
[각주1] 센○점과 □□□□ 부산본점(부산 해○○구 해○○로 *** □□□□빌딩) 사이의 거리에 관하여, 원고는 소장(11면)에서 △△△월드센○아파트 단지의 가운데 중심점을 기준으로 하여 직선거리로 245미터로 산정하고, 2018. 3. 19.자 준비서면에서는 □□□□ 부산본점과 더 가까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월드센○아파트 ***동 옆 네거리를 시작점으로 하여 직선거리로 205미터로 산정하였다(갑 7 참조). 그런데 실제로 센○점이 위치했던 곳은, ‘▽▽▽▽ ▽▽▽ 센○○○점’ 옆이므로(소장 4면 참조), 여기서부터 □□□□ 부산본점까지 도보거리를 산정하여 보면 510미터 가량이 나온다(네이버지도 이용). 그리고 직선거리보다는 도보거리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산정한 도보거리(을 3-2)가 실제 현황에 더 가깝다고 보인다.
○ 원고가 2016. 12.경 피고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가맹계약은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해○○세무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거래지역 침해 및 영업활동 방해
○ 센○○○역 부근은 부산의 핵심 상권 중의 하나인바, 원고는 주변 상권 및 교통의 편리성 등 이점에 따른 수익성을 분석·예상하고, 센○○○ 전체를 아우르는 매장 운영계획을 세웠다.
○ 그런데 피고는 센○점 매장의 입지 및 수익을 탐내어 센○점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직영점을 개설하였고, 피고가 직영하는 부산본점은 진열상품만 해도 센○점의 10배가 넘는 규모로 본사 차원에서 홈페이지, 전단지 등을 통해 ‘부산 최대의 중고 명품 매장'이라는 문구로 위 매장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고객들은 부산본점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 이로 인해 원고는 막대한 손해를 입고 더 이상 매장을 운영할 수 없어 2016. 12.경 재계약을 포기하고 사실상 센○점의 문을 닫게 되었다.
2) 피고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제6호 위반(영업지역 침해)
○ ‘센○점’이라는 원고의 상호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가맹계약(최초의 가맹계약을 포함한다)은 그 영업지역을 센○○○ 전체로 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묵시적으로 센○○○ 일대를 영업지역으로 설정한 것이다.
○ 일반인의 상식 및 거래 통념에 비추어 가맹점의 200미터 옆에 경쟁 점포를 개설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한다.
○ 영업지역 침해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가맹계약서 상 영업지역 설정 행위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가맹계약서 상 영업지역의 명시적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점 사업자의 본질적인 판매지역을 침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가맹사업법 제7조 위반
○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사업법이 규정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위반
○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가맹점사업자인 원고의 거래지역 및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인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도 해당한다.
라)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위반
○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센○점의 영업지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손해배상의 범위
○ 가맹금은 가맹점운영권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받고, 손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 및 원고가 제대로 수익을 내지도 못하고 센○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금 1천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 30,140,000원 및 간판 비용 3,610,000원과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 원고가 현실적으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어 피고와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바, 원고가 판매를 위하여 91,043,850원을 지급하고 인수한 물품이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는 재고품이 되어버렸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상당액인 91,043,8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한 가맹사업법 조항 등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 피고는 정보공개서 미제공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가 정보공개서(을 2)의 내용을 알고서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 위 정보공개서에 의하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가맹점 소재지를 중심으로 도보 100미터로 규정하고 있다(을 2의 14면). 원고는, 만약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을 알았다면 최초 가맹계약 및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연 그러하였을 것인지는 속단하기 어렵다(왜냐하면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 위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센○점 인근에 부산본점이 들어설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알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사유만으로 폐업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기본적으로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의 체결 시에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영업지역 미기재 관련
○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 센○점의 영업지역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사유가 그 자체로 원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원고는 묵시적으로 센○○○ 전체를 영업지역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나 폐업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는 의문이다.
4) 영업지역 침해 등 해당 여부
○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갑 1).
○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 의하면, ‘□□□□ 부산센○점’이라는 명칭은 피고와 합의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점포 명칭은 그 영업지역이 센○지역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② 센○○○는 면적상으로 그다지 넓은 지역이라고 하기 어렵고(백화점 및 쇼핑몰, 벡○○, 영화의 전당, K○○ 및 ○○방송,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밀집되어 있다), 주거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만 놓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부산본점은 센○○○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센○지역 자체가 그다지 넓지 않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부산본점은 센○점과 직선거리로 약 378미터(도보거리로는 약 548미터 거리에 있다고 하고 있다)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한 점(소비자의 접근성에 있어서 부산본점은 센○점과 크게 차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④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영업방식이, 고객이 인터넷 홈페이지, 오픈마켓, SNS 등으로 상품을 보고 해당 매장 직원과 상담을 한 후 매장을 방문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현실적인 상품 구매가 이루어지게 되고, 본사 직영점과 가맹점이 인접해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소비자로서는 규모가 더 크고 다양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본점을 더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⑤ 피고는 □□□□의 경우 서울 강남구 논○동 및 강남구에, 동종업체인 ‘▲▲▲’의 경우 서울 강남구 대○동에, ‘▼▼▼▼’의 경우 서울 강남구 신○동 소재 로○○거리에, 각 복수의 매장이 인근거리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논○동, 대○동, 신○동은 모두 쇼핑·문화 중심지로서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 강남구에 속한 곳들로서 부산이나 센○지역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 강남 본점 및 □□□□ 아울렛 매장과 ▲▲▲의 대○동 매장들은 본점과 직영점의 관계로서 본사 직영점과 가맹점 간의 문제인 이 사건과 다르고, ▼▼▼▼의 신○동 매장들은 모두 동일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점포들이어서 영업 주체가 상이한 이 사건과 다르다고 하고 있으며, 갑 8이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⑥ 브랜드 홍보효과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은행 빚까지 내서 대규모의 매장을 설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다소 억지스럽다고 보이는 점, ⑦ 부산본점의 설치가 인근에 있는 센○점에 과연 어느 정도나 이익이 될 것인지는 미지수인 점, ⑧ 피고는 키워드 광고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검색 건수가 증가하고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가맹점들이 혜택을 보았다고 주장하나, 키워드 광고 활성화 등은 부산본점의 설치 없이도 가능한 것인 점, 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가맹점 소재지를 중심으로 도보 100미터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서(을 2)를 원고에게 제공한 바 없고, 원고가 위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알고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므로, 위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이 사건 가맹계약의 일부로 편입되었다거나 원고를 구속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⑩ 센○점 인근 지역 외에 부산의 다른 장소에 부산본점을 설치할 수는 없었는지 의문인 점(부산본점이 설치되기 전 부산지역에는 해○○역점, 센○점, 남○점 등 가맹점이 3곳에 불과하였으므로, 센○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도 부산본점의 설치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등에 비추어 피고가 센○점 인근에 부산본점을 설치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제6호를 위반하여 센○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부산본점 설치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가맹사업법 제37조의2)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먼저 가맹금 1천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가맹계약 제3조는 가맹금에 관하여 “가맹점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프랜차이즈 가맹금 조로 일금 1,000만 원을 본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금은 반환되지 않는 소멸성 금액이다. 가맹금에는 본사 상표권 사용대금, 정품 감정 및 판매업무 지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최초 가맹계약 시부터 약 4년 8개월간 센○점을 운영한 점이나 가맹금의 성격, 피고의 불법행위는 원고의 센○점 계약기간이 끝나갈 무렵인 2016. 9. 30.경 비로소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가맹금 1천만 원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 앞서 본 가맹사업법 제10조에서도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가맹금 반환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하는 인테리어 비용이나 간판 비용 역시 원고가 부산본점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센○점을 운영한 이상, 이를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위 가맹금의 납입이나 인테리어 및 간판 비용의 지출은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구하는 물품대금 상당액인 91,043,850원2)또한 원고가 판매를 위해 위 금액 상당의 물품들을 구매하였다는 점[갑 5(재고목록)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고, 위 재고목록에 기재된 가액들의 객관성도 알기 어렵다], 원고가 위 물품들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원고가 ‘□□□□’라는 표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판매가격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물품들의 판매가 전혀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금지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3)그리고 부산본점의 설치로 인하여 센○점의 매출이 감소되었다는 점이 현실적인 수치로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만약 원고가 센○점을 폐업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필경 그 매출액이 감소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원고가 할인판매 탓이라고 주장하기는 하나, 센○점의 경우 부산본점의 설치 후에도 외형상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부산본점으로부터 약 3.32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부산해○○점의 경우에도 매출액이 증가(증가율은 다소 둔화된 듯하다)한 것으로 보인다(부산해○○점은 2017. 7. 24.경 피고와 가맹계약을 갱신하였다). 부산남○점의 경우 매출액이 감소한 듯하나, 위 점포는 부산본점과는 지역을 달리 하고 있어 크게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부산남○점 역시 2017. 8. 16.경 피고와 가맹계약을 갱신하였다)4)]. 부산본점의 설치와 센○점의 매출액 감소 여부 및 양자 간의 상당인과관계는 엄격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폐업에 이른 것은 부산본점의 설치 외에 원고의 사업상 판단 역시 상당히 작용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는 부산본점 설치 후 약 3개월 만에 폐업에 이르렀는데, 원고가 단기간에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는지는 불확실하다). 위 물품대금 상당액은 이 점에서도 원고의 손해로 파악하기 곤란하다.
[각주2] 원고는 2018. 4. 30.자 준비서면에서는 재고품이 1억 4천만 원 상당이라고 하고 있다. 갑 5의 2면 하 단에는 ‘매입가 총액’과 ‘판매가 총액’을 구분해놓고 있는데, 위 1억 4천만 원이 후자를 가리키는 것인 지는 분명하지 않다.
[각주3] 피고는 위 재고품이 대부분 피고 회사의 경쟁업체인 ◁◁◁ 명품관으로부터 주문한 물품으로 알고 있다고 하고 있다(2017. 9. 6.자 답변서의 전자기록 기준 16면 각주 참조).
[각주4] 부산본점의 매출액 동향에 관하여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다만,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부산본점 개점 후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중고명품 소매업을 폐업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미한 정도의 시정명령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본점의 설치와 센○점의 매출액 감소 여부 및 폐업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정도,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상품권 판매업도 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계약서 상 영업지역 미기재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한 점, 이 사건 영업의 특성, 각 가맹점의 매출은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의 태양, 원고와 피고의 경제적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금액을 2천만 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8.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7.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이광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