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도116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치스 담당변호사 문동주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21노320 판결
【판결선고】 2021. 11.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