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등
1. 가.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기존 명의신탁에 대한 실명등기의무 및 그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한 법 제11조 제1항 본문, 제12조 제1항, 장기미등기자에게 등기해야될 3년의 유예기간을 둔 동법 부칙 제3조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1999. 9. 2. 법률 제6015호) 제11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명의신탁자(양도담보권자 포함) 및 장기미등기자,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기존 명의신탁자(양도담보권자 포함) 등에 대하여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본문, 제12조 제2항 중 제5조 제1항 적용부분, 제14조 제2항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