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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 중 괄호부분 위헌소원
2001-03-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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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1.당해세의 우선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는 부분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배 및 재산권보장 침해 여부(소극)2. 어떤 국세가 우선징수권이 인정되는 당해세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세부적 판단을 담당할 기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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