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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위헌소원 사건
2002-12-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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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토지세 중 고율의 분리과세 대상을 규정한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중 “제188조 제1항 제2호 (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부분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주택 부속토지 전체는 위 분리과세 기준면적을 초과하지만 그 중 자신의 소유지분 해당 면적은 위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기준면적 미달 공유자’나 위 부속토지 중 위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일부만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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