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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위헌심판
2001-10-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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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의 위헌을 다투는 사건에서 직접성의 의미 2.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으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려고 하였던 자들을 제주4·3특별법에 의하여 ‘희생자’로 인정하고, 동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지 여부 (소극) 3. 제주4·3사건특별법에서 ‘희생자’를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주민으로서 명예회복위원회가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심사 결정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 (적극) 4. 명예회복위원회에 위와 같은 재량권이 있다면 특별법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는지 여부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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