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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소원
2001-05-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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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60세 이상의 국민을 차별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노후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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