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전단 위헌제청
증여세가 면제된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단기간내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산정시 법인의 취득가액이 아닌 재산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출하도록 하고, 실지조사나 쟁송에 의해 법인의 공익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점 등을 밝힘으로써 불리한 과세표준의 적용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은 규정이 조세회피방지만을 목적으로 한 행정편의주의적 입법으로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