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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58조 등 위헌소원
2005-04-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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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당기일에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민사집행법 제158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위 조항이 이의한 사람을 그 상대방 또는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의 청구이의의 소의 원고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위 조항이 이의한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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