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3항 위헌제청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3. 1.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입법목적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5.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