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규정(제41조 제1항)에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교통사고 사상자 구호의무 및 교통사고 신고의무(같은 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2항 제2호 중 제41조 제1항 위반 관련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