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126조 제1항 중 정리담보권 신고에 관한 부분, 제127조 제3항 중 정리담보권 신고의 추완은 정리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이하 ‘관계인집회’라 한다)가 끝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 부분, 제237조 제1항 단서 중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자에게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도록 한 부분, 제241조 본문 중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의 실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정리담보권자의 재산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