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법 제25조 제1항(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된 것) 본문의 전단부분 및 의료법 제66조 제3호(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된 것) 중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의료법 규정에 대한 기존의 합헌결정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개정된 것) 중 의료법 제25조 본문의 전단부분에 관한 논의를 의료법 제66조 제3호 중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에 관한 제1항의 논의와 달리할 이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중 ‘의료행위’ 부분이 형벌법규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