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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2005-11-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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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라는 이 사건 규정의 법문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2. 위와 같은 경우에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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