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제1호 삭제 위헌확인
1.개정 전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성능점검부 발행업무를 행하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발행주체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개정된 시행규칙(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4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규칙’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위 개정규칙 제120조 제1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위 개정규칙 제120조 제1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