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경기도 안양학군 중학교 배정계획 위헌확인
피청구인(경기도 안양교육청 교육장)의 2005학년도 중학교 무시험진학업무 시행세부계획 중 안양시 중학군을 안양동지역, 안양서지역, 평촌지역으로 구분하고 안양동지역에 속한 청구인들과 같은 샘모루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로 하여금 1지원교를 남학생은 관양중을, 여학생은 관양여중을 각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배정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