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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제11항 위헌확인
2006-04-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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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은 종전에 철도청에서 근무했던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는바, 동법 부칙 제8조 제11항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이를 제외한다”고 한 규정이 청구인들(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및 동 공사 직원 4인)의 재산권, 평등권,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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