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업시간외 사고에 관하여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의 법적 성질 및 그 해석
[2] 사업주가 시설물을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3] 근로자가 사업주가 임차하여 제공한 숙박시설에서 잠을 자다가 추락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낮은 창문 때문에 추락사한 경우, 망인의 사망이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