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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회부결정무효확인
2006-11-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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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직권중재제도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조건부 중재회부권고 결정을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중재회부보류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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