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게 된 경우 정보공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정도
[2] 공공기관이 문서 등 유체물의 형태로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와는 달리 전산기기에 개개의 정보를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보유·관리하는 경우, 형식적으로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산출하지 아니하여 당해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내지 열람제한대상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2002년도와 2003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호 (나)목, (다)목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내지 열람제한대상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