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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50조 제4항, 제5항 위헌확인
2007-10-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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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기호의 게재순위를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그렇지 않은 정당 추천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순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4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지방선거에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기준으로 기호를 배정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5항 후문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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