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50조 제4항, 제5항 위헌확인
1.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기호의 게재순위를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그렇지 않은 정당 추천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순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4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지방선거에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기준으로 기호를 배정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5항 후문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