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임용제에 관한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3조의2 제3항 전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재임용이 거부된 원고가 위 결정의 선고 이후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장래효만 규정하고 있는 개정 사립학교법(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이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을 일탈, 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에 재량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