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
1. 포탈한 관세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포탈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관세범의 벌금형에 대해 형법상 경합범가중 제한규정과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제1항 중 ‘제38조 제1항 제2호와 제53조’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