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규칙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1. 고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규칙조항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규칙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