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등 위헌제청
1.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되고 2007. 12.14. 법률 제8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에 의해 개발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위 학교용지부담금이 평등원칙 및 비레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특례법 제5조 제4항에서 기존 학교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부담금의 필요적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학교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4. 특례법 제5조 제4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되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