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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2009-04-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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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조항의 일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률조항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국고의 부담금에 상당하는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득수준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이 그 지급정지의 요건과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군인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되고, 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제21조 제5항 제2호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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