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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2009-04-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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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구·시·군 선거구의 인구편차 비교방식(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를 그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와 비교) 2.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60%의 편차 범위 내) 3. 이 사건 각 선거구란 획정의 위헌여부(홍성군 가 선거구 및 예산군 가 선거구 위헌) 및 선거구획정표 가운데 일부가 위헌인 경우 선거구획정표(별표2) 전체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4. 위헌인 선거구가 속한 군의회의원의 선거구들 부분을 2009. 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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