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사업인정으로 의제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본문이 적법절차원칙 및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공익사업법 제70조 제1항, 제5항 및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