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에서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같은 법상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대규모소매점업자(대형할인점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협력사원을 파견하도록 한 것이 피고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