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3조위헌제청
특정강력범죄의 누범규정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강간미수죄를 범한 때’, ‘제6조 제1항의 흉기휴대강간죄를 범한 때’, ‘제9조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를 범한 때’,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를 범한 때’ 및 ‘제12조,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미수죄를 범한 때’에는”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