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 및 그 범위의 판단 기준
[2] 재단법인이 사찰과 승려들의 수행·교육시설을 건축·운영하기 위해 종교용지를 비롯한 그 일대 임야를 매수한 후, 일부 임야만을 그 시설의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을 뿐 그 이외의 임야는 매수할 당시의 상황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사안에서, 그 이외의 임야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