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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2010-07-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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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구들’, ‘장수돌침대’, ‘장수옥돌’이라는 상표로 돌침대를 판매한 피고인에 대해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제품을 판매할 당시에 ‘장수돌침대’라는 상품표지나 그 제조회사를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고 우월적인 지위를 획득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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