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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90조 등 위헌소원
2010-10-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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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을 때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관련 부분(이하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 원칙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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