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의 신주발행에서 외환은행이나 그 주주들에 대한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2. 공무원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보유하는 주식의 매각 협상 등에 대한 위임을 받아 그 위임사무 및 직무의 본지에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처리하고 그 내용이 그 위임사무 및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3.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 위반죄의 주체 4. 외환은행의 인수가격 및 콜옵션 등 인수조건과 인수자격 등이 법률사무인지 여부(적극) 5.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을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소정의 수재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