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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4호 가목위헌확인
2010-11-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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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기관 인근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옥외집회나 시위를 허용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중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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