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2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요지
시지정문화재 허가사항 변경허가 중 전시관 건립 및 비용부담 부분 취소
2010-11-11 10:39
URL 복사
메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기사 보관함
스크랩
글자 크기
인쇄
스크랩 하기
로그인 해주세요.
기사 메일 보내기
로그인 해주세요.
원고는 문화재인 영도대교를 해체하는 대신 이를 복원하는 개념으로 새로 영도대교를 건설하고 있고, 그 건설공사에 약 1,000억 원의 비용이 드는 점, 부산광역시는 지정 문화재 보존상 필요 경비는 스스로 부담함이 원칙임에도, 기존 영도대교 해체, 영도대교 복원 공사, 전시관 건립 중 어디에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문화재보호법 제73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그 비용으로 전시관을 건립하게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부관이 부가된 것은,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2024 대한민국 로펌 컨수머 리포트로앤굿빅케이스송광석 군사법령의 쟁점이해김태민 시급100만원로스쿨변호사되기미송종의장관 밤나무검사장 자화상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