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정문화재 허가사항 변경허가 중 전시관 건립 및 비용부담 부분 취소
원고는 문화재인 영도대교를 해체하는 대신 이를 복원하는 개념으로 새로 영도대교를 건설하고 있고, 그 건설공사에 약 1,000억 원의 비용이 드는 점, 부산광역시는 지정 문화재 보존상 필요 경비는 스스로 부담함이 원칙임에도, 기존 영도대교 해체, 영도대교 복원 공사, 전시관 건립 중 어디에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문화재보호법 제73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그 비용으로 전시관을 건립하게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부관이 부가된 것은,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