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수원시 파장동, 서울시 화곡1동 및 부천시 역곡2동 선거관리위원회들이 2007. 12. 9. 제17대 대통령선거 투표소를 기독교종교시설인 교회 내에 설치하기로 공고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17대 대통령선거가 2007. 12. 19.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들을 위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이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도 없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