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계로 발령받은 경찰관(원고)이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장(병원 이사장)을 찾아가 인사하던 중, 모 기자와의 친분을 들면서 도와달라고 한 발언을 금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00지방경찰청장(피고)이 해임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청구한 데 대하여, 도와달라는 말은 다의적인 데다가 처음 만난 사이이고 위원장은 주로 원고의 상사들과 교류하는 점, 위 발언이 행해진 위원장실은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바로 앞 부속실에는 직원 2-3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해명이 불충분하여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위원장이 금품을 요구하는 의미로 이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발언을 금품을 요구하는 취지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