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등 위헌확인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 개의 직전부터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회의장 출입문의 폐쇄하여 회의의 주체인 소수당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출입을 봉쇄한 상태에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상정한 행위 및 소위원회로 심사를 회부한 행위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조약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의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안건 상정·소위원회 회부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