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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민법 부칙 제4조 위헌소원
2011-03-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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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0년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1991. 1. 1.부터 그 이전에 성립된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를 소멸시키도록 한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 부칙 제2조 중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의 친족관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거나 재산권 보장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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