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 보류 권고에 따라 노사 쌍방의 교섭을 지켜보던 중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직권 중재회부 결정을 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2. 직권 중재회부 결정에 위반하여 파업이 진행되었다가 그 후 직권 중재제도 자체가 폐지되었다면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면책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3. 원고가 입은 손해액 중 60%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한 원심의 조치가 형평의 원칙에 반한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