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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금지등
2011-04-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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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가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구하거나 같은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임시의 이행상태가 작출된 경우, 본안소송의 심리에서 그와 같은 임시적, 잠정적 이행상태를 고려하여 본안소송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임시적, 잠정적 이행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가처분 집행과는 별개의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본안소송의 심리에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사용자가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노동조합과 그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에 이어 같은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가처분 집행의 결과로 작출된 상태를 고려할 필요 없이 가처분 집행과는 별개의 새로운 사태가 발생하였는지를 심리하여 본안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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