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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1-05-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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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기원의 표지 등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태권도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고는 국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규정들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46호로 제정된 것, 이하 태권도 진흥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2항 중 ‘국기원’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이 기존 국기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기존 국기원은 태권도 진흥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고,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의제되며, 기존 국기원은 법정법인 국기원에게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이 기존 국기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며, 부칙 제3조 제4항이 기존 국기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위 각 조항들이 기존 국기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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