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시정조치 등의 부과기간에 관한 구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의 판단방법 2.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소정의 기간인 ‘5년’이 과징금부과의 대상이 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3.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격(=재량행위)